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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0 2016노36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공갈죄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공갈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공갈죄 피해자 중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각 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살피건대, F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아무런 사유가 없었음에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한 각 범행의 행위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양한 처벌 전력이 약 30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