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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노34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급공사의 선급금으로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선급금을 신청하지 않은바, 이는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포함하여 H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우선변제가 보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3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