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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258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익사업의 시행 및 피고의 지위 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C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소재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철거될 예정이고, 피고는 한국주택공사가 수립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주택공사가 수립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이축)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다) ① 및 같은 호 라목 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축권'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구리시 D 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3.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30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계약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잔금 26,000,000원은 건물보상금 수령 후 즉시 지불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