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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손해배상(지)][공1999.7.1.(85),1243]

판시사항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이 사건 '세계대역학전집'의 공동저작자인 사실, 피고 1은 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삽화 및 내용을 자신의 '신통수상술대전'에 이용하는 동시에 그 저작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공동저작자의 1인인 원고의 저작재산권은 물론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 피고 2는 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의 편집장인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2가 출판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위 '세계대역학전집'의 일부 삽화와 내용을 무단 이용한 위 '신통수상술대전'을 제작 판매한 과실로 역시 원고의 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저작자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단독으로 같은 법 제91조에서 정한 침해의 정지나 예방 등을 청구하고, 같은 법 제93조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록 법의 규정은 없으나 자신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법리상 당연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위 소외 1은 처음으로 위 '한국역학전서'를 출판할 무렵인 1969. 12. 10.경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원고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혼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게 위 '신통수상술대전' 중 이 사건 삽화 및 내용을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말소 또는 삭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서적을 제작,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2는 그가 보관중인 위 '신통수상술대전' 중에서 이 사건 삽화 및 내용 부분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을 폐기하라는 취지의 침해의 정지 등을 명하고, 원고의 지분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금 47,866원을 인정하고, 원고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금 4,000,000원씩으로 평가 산정하였다.

먼저, 원심이 이러한 판단은 앞에 나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