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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1 2019고단3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트랙터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7. 9. 30. 00:35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기산리 소재 이동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폭 2.5m를 초과한 4.8m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사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