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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