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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6 2014가단51468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김포시 E 임야 14,85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E 임야 14,855㎡(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 C은 김포시 F 대 570㎡ 및 위 지상 1층 주택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F 토지 지상 무허가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가건물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가 2014. 10. 17.경 원고 소유 토지 경계에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고 D가 위 벽돌을 차로 들이받는 등 벽돌을 파손하고, 위 공사를 방해하였고, 피고 D는 위와 같은 행위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2014. 12. 17.경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위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1549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5. 2. 13.경 '2014. 10. 17. 위 피고 소유의 차량으로 원고 대문 기둥을 들이받아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014. 10. 18. 삽으로 원고의 대문 기둥 한 쪽을 무너뜨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위 공사비용으로 벽돌구입비 785,000원, 조적인건비 850,000원 합계 1,635,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B, C은 이 사건 가건물 중 이 사건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