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나4714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금원 차용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1) 2001. 6. 1. 29,090,000원(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21%, 지연손해금률 연 29%로, (2) 2002. 3. 26. 2,000,000원(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3.5%,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3) 2002. 8. 27. 13,500,000원(이하 ‘제3 대출금’이라 하고, 제1, 2, 3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1.8%,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해 대여하였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현대캐피탈은 피고를 상대로, (1) 2003. 8. 1. 제3 대출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3가소484602)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현대캐피탈에게 13,892,792원과 그중 13,500,000원에 대하여 2003. 4. 11.부터 2003. 8. 16.까지는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2003. 8. 31. 확정되었다.

(2) 2003. 8. 1. 제2 대출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3가소484619)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현대캐피탈에게 2,043,643원과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03. 4. 1.부터 2003. 8. 16.까지는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2003. 8. 31. 확정되었다.

(3) 2003. 8. 11. 제1 대출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3가소504025)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현대캐피탈에게 9,422,681원과 그중 8,981,000원에 대하여 2003. 4. 11.부터 2003. 9. 5.까지는 연 2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2003. 9. 20.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전전 양도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2011. 5. 20.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