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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08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제 1원 심 판시 각 범행) 1) 이 사건 대출은 대출 채무 자인 고소인이 직접 대출신청, 본인 인증 및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진행하여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고소인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위조 ㆍ 행사하여 피해자 에이 앤피 파이 넨셜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매수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휴대전화를 보내주었고, 휴대전화 대금을 환불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벌금 600만 원, 제 2원 심: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인정사실 아래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 부분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 2013 노 784호 사건에서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2015. 5. 29. 청주지방법원 2013 고단 1555-1( 분리) 사건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2. 7. 위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제 1 확정판결 및 제 2 확정판결 판시 각 죄와 이 부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부분 각 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제 1 확정판결 및 제 2 확정판결 판시 각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