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39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 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같은 B은 위 종중의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26. 의정부시 의정부2동 558-5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피해 종중 소유의 8억 6,80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자 E으로부터 매입한 양주시 F에 있는 임야 19,141㎡에 대하여 피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토지 소유권 1/2지분을 피고인 A가 속해 있는 G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종중에게 4억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