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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1 2019고단2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9:1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죽전네거리 앞 편도 6차로에서 감삼네거리 방향에서 용산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3차로로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73세) 운행의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쏘나타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그 우측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E(55세) 운행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휀더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53,4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프런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104,159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D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