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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173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건물 중,

가. 피고 C, D, J는 별지 1목록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6, 9, 10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5, 7, 8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