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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4누827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시가 기타 부정한 행위” 부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0행의 “원천납세의무자가 성립하지 않거나” 부분을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0행의 “매월 회” 부분을 “매월 1회”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의 “부외자금을 조성행위” 부분을 “부외자금 조성행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31행의 "2000,

1. 19.” 부분을 “2000. 1. 19.”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8쪽 제3행의 “부산지사에 대한 240,000,000원을 주장하고” 부분을 “부산지사에 대한 선사환급금으로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8쪽 제8행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부분을 “손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다.

”로, 제9행의 “한편,” 부분을 “그러나 한편,”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0쪽 제14행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호” 부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2쪽 제1행의 “선사환급금 50,256,000원을 주장하고” 부분을 “선사환급금 50,256,000원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4쪽 제15행의 “9,050,922원” 부분을 “9,050,922,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9쪽 제11~12행의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을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