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6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9. 03: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인로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택시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택시가 밀리면서 위 택시 전면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 후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흉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