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3 2018가단1616

저당권설정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0. 16.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