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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나10474

편집 및 조판료 미수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2면 제11행의 “송달일임이”를 “송달일 다음날임이”로, ② 제3면 제6행의 “기록”을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③ 제3면 제16행의 “3)”을 “4)”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1행의 “납품하였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통계연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한 결과 천안시로부터 더 이상의 인쇄물 의뢰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많은 손해를 입었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또한 피고가 천안시로부터 더 이상의 인쇄물 의뢰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24. 천안시로부터 이 사건 C 제작대금으로 당초 약정한 15,916,000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 이후인 2016. 5. 31., 2016. 9. 13., 2016. 10. 24.에 이르기까지 천안시와 사이에 인쇄물 거래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