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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8 2013고단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7.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허병원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고, 피해자 C도 몸도 틀어지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아 반대방면 도로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때마침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차로의 위 카렌스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