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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1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17] 피고인은 2011. 1.경 애인인 AM을 통해 AM의 언니인 피해자 AN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행사의 대표로 대전과 일산 등지에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으며, AO 및 AP 등의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였고, ‘일산과 대전에 내가 시행하는 건설현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함바 식당을 하게 해 주겠다. 3년 정도 걸리는 공사로 함바 식당을 하기만 하면 15~20억 정도는 벌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1. 피고인은 2011. 3. 21.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AQ 208호에 있는 A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일산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의 시공사가 현대건설인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현대건설 대주주 중에서 한 명이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그 대주주에게 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착공 후 은행에서 1,500억 원 대출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건설에서 착공 준비 중인 일산 공사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S)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15. 11:00경 위 A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내가 일산과 대전에서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