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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783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약 56회에 걸쳐 112로 전화하여 허위신고와 욕설을 일삼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 상황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출동한 경찰관의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