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베트남 국적의 D과 혼인을 하여 2세 된 딸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8세)은 위 D의 어머니로 외손녀의 양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2014. 9. 2. 입국하여 피고인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4. 15: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끌어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11. 15.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진술녹화CD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