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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184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6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질러 졌고 범행 횟수가 약 1,000회에 달하며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절취한 고기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식당에서 판매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