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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4 2020가단52711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