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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92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또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