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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5. 18: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