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5. 18: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