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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14 2016나15692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의 ‘채무자롤’을 ‘채무자를’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 행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행의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다음에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9’를 추가하며, ③ 제1심판결 제7쪽 '2 채무인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무인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비아농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순위번호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순위번호 10-2)하면서 B의 비아농협에 대한 피담보채무 13억 원 중 10억 원을 인수한 사실, 이후 B가 나머지 3억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비아농협에 순위번호 14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가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순위번호 14-1)하면서 B의 비아농협에 대한 3억 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피고가 인수한 순위번호 13 근저당권의 종전 피담보채무자는 C이므로, 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B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광주 광산구 D 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9 근저당권설정 2006. 3. 23. 제59876호 2006. 3.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공동담보 K 토지 10 근저당권설정 2006. 7. 20. 제151311호 2006. 7. 1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비아농협 공동담보 K 토지 10-2 10번 근저당권 변경 200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