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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6545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은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되었다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유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 도급인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공2001상, 99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1917 판결 [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9821 판결

원고,피상고인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강래혁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동원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0. 13. 선고 (창원)2016나208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 간 우열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2·3·4·5점)

가.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1917 판결 등 참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은 그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상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도급인은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98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 4. 5. 회생절차 개시 전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생절차 개시와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남광토건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포항공업용수도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8공구 지장관로 이설공사’를 공사대금 3,628,600,000원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위 회사들은 2013. 11. 25.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41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0. 주식회사 대동건영(이하 ‘대동건영’이라 한다)에, ‘포항공업용수도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8공구 지장관로 이설공사 중 지장관로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00,5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대동건영이 현장 소속 근로자, 재하수급인 등 공사참여자와 이해관계인(이하 ‘공사현장 채권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자재비, 장비비, 식대 등을 1회라도 체불하면 원고가 대동건영과 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이를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원고가 지급한 비용을 기성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대동건영이 사전 동의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 조항(이하 ‘이 사건 직접 지급 규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 대동건영과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 5. 27.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수급사업자인 대동건영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4) 그 후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대동건영의 공사현장 채권자들이 2013. 11. 11.부터 2013. 11. 19.까지 원고에게 대동건영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 989,212,032원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3. 11. 11. 대동건영에 공사현장 채권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통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 11. 13.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5) 피고는 2013. 11. 15. 창원지방법원 2013타채1148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동건영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는 2013. 11. 20. 한국수자원공사에 송달되었다.

(6)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의 직접 지급 중지 요청을 받아들일 무렵 대동건영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26억 1,900만 원이다. 그중 1,619,454,000원을 대동건영에 직접 지급하여 대동건영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 공사대금은 999,546,000원이다.

(7)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원고와 대동건영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2881호로 359,776,000원(이하 ‘제1 공탁금’이라 한다),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3043호로 123,024,000원(이하 ‘제2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 공탁하였다.

(8)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 로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가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11. 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원고와 대동건영은 이 사건 직접 지급 규정을 통하여 원고가 대동건영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동건영의 공사현장 채권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대동건영의 공사현장 채권자들이 대동건영에 노무 등을 제공하고 받지 못한 989,212,032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공사현장 채권자들에게 위 989,212,0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그 미지급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도 이러한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대동건영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갖는 하도급대금채권은 10,333,968원(= 999,546,000원 - 989,212,032원)에 한정되고, 그 범위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결국 한국수자원공사가 공탁한 제1 공탁금 중 349,442,032원(= 359,776,000원 - 10,333,968원)과 제2 공탁금 123,024,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라.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변론주의에 위배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직접 지급 규정의 효력과 계약의 해석, 직접 지급 청구권의 발생요건, 권리 간 우열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공사현장 채권자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부존재 또는 기한 미도래 주장(상고이유 제6점)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1917 판결

- [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9821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227조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191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9821 판결

2013. 11. 15. 창원지방법원 2013타채1148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6. 10. 13. 선고 (창원)2016나208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