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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7 2017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31』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25. 공주시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2017. 4. 26. 공주시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8. 1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남 일광고 방면에서 어선 횟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변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도 요타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J 소유인 K 코란도 C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도 요타 승용차를 앞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1,508,4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코란도 C 승용차를 도어 아웃사이드 핸들( 뒤, 좌) 탈 착 등 수리비 5,384,0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고단 574』

가. 2017. 4.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6:30 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29에 있는 ‘ 하모니 마트’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이상 0.20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4. 26. 자 범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