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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23485

가입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