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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1.15.(600),11483]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처분과 중요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재산 기타 중요재산이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가 성립할 때까지는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요재산인지 여부는 처분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위시한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사정과 처분재산에 대한 그 종별, 수량, 가격 기타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욱

피고, 상고인

서산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1950.3.30 현재 시행중이던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및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법률 제73호)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재산 기타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려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법 부칙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그 의견을 요하는 사항은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여기서 중요재산이라 함은 처분당시에 있어서, 그 재산의 종별, 수량, 가격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것이며 중요재산에 대하여 위 부칙 제 4 조에 위배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57.5.16. 선고 4290민상 제72호 참조) 과연 그렇다면은 이건 부동산이 그가 매각되었다는 1950.5.30경 충남 서산군 소원면(피고의 피승계인)의 재산으로 중요한 것인가의 여부는 동 면의 재정상태를 위시한 기타 동 면의 모든 사정과 이건 임야 1정 8단보에 대한 그 종별, 수량, 가격, 기타 모든 사정등을 종합해서 과연 이건 부동산이 동 면으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사정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건 부동산이 이를 처분하였다는 당시에 동 면의 재산으로서 중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을 정독하여도 이건 부동산을 당시 화폐로 금 4,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였을 뿐이고, 위 각 사정에 대하여는 하등의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은 위 각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건 부동산이 위 소원면의 중요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있다고 하고, 이점에 관한 피고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심리를 미진하여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