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MDMA 301정(증 제1호), 케타민 약 255.02그램(증 제2호) 중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400정과 케타민 약 300그램을 태국 화폐 400,000바트(한화 약 15,30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08:34경(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와 케타민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엑스터시 301정과 케타민 약 255.02그램을 비닐랩으로 감아 이를 착용하고 있는 속옷 속에 은닉한 후 위 공항을 출발하는 한국행 B편에 탑승하였고, 2020. 2. 19. 14:2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5,000,000원 이상인 엑스터시 301정과 케타민 약 255.02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엑스터시,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