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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노296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모두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와 C 디스 커버리 4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2. 5. 경 오산시 인근에서 지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인도 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9. 18. 피해 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48개월 간 월 리스료 1,912,3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 대여( 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한 점, ② D은 2015. 2. 5. 경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가 오산시에 있는 F을 인수하는데 교통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