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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712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3. 2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복도에서, 같은 빌딩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D(64세)이 술에 취하여 데리고 올라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달 24. 20:30경 위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E(여, 64세)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방문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 버린다, 씹할년들 다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처불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과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