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69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3. 20:1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순간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의 행동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쌍방 시비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