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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3 2014고합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17. 06:40경 익산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 피해자와 2014. 8.경까지 동거하면서 놓아 둔 짐을 찾는다는 이유로 찾아 간 다음,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 약 7cm, 총 길이 : 약 22.5cm)을 대고 안방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 너도 죽여버리고 가족들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후 집 밖으로 도망을 치는 피해자를 익산시 C에 있는 E방앗간 부근 도로까지 따라가 계속하여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21. 00:2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주점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 농협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자동차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1. 00:2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주점 부근 도로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00:3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