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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89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9. 6. 15.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163.36㎡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