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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8.6.5.선고 2007가합10171 판결

상벌심의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07가합10171 상벌심의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원고

박○○

서울 노원구

피고

사단법인 △△△△ 노원구지회

서울 노원구

지회장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성

변론종결

2008. 5. 8 .

판결선고

2008. 6. 5 .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 15. 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 ( 가지 번호 포함 ) , 을 제1 내지 8호증 (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남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의 산하 지방조직이고, 원고는 사단법인 △△△△의 회원으로서 피고 산하 상계 ○○단지 경로당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

나. 원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의 예산지출내역서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에게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 지회장 최□□이 공금을 유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였고 , 검찰의 수사결과 최□□에 대하여 2006. 4. 18. 수입 · 지출결의서, 장부 등의 기재 내용 등을 들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2006. 2. 14. 경 피고의 예산지출과 관련하여 지출근거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 차액 발생, 적립 금액의 산정 근거 결여 등을 이유로 최□□의 횡령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노원구 경로당 회원 227명에게 우편으로 보냈고 ,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정식재판을 통하여 2006. 10. 12.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

라.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선고유예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01년도, 2002년도 특별회계계산서상의 일반적립금액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지출내역서 영수증의 확인을 요구하면서 ' 노원구지회 부조리를 없애자 '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노원구 경로당에 배포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07. 10. 11. 원고에게 수사기관에 진정 · 고발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의 배포행위를 중단하고, 중단하지 않을 경우 수사 의뢰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1차 경고장을 보냈다 .

바. 원고는 위와 같은 경고장을 받은 후인 2007. 10. 24. 경 경로당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밤섬 유원지에서 개최된 피고의 월례회의 겸 단합대회에서 다시 최□□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큰 소리로 떠들어 대회진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식당 앞에서 위 ‘ 노원구지회 부조리를 없애자 ' 라는 유인물을 피고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

사. 피고는 2007. 10. 31. 원고에게 위와 같이 단합대회를 방해하고, 허위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에 대하여 지회로 나오거나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2차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

아. 이에 피고는 2007. 11. 13. 피고의 지회장실에서 원고에 대한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원고를 중징계 ( 제명 ) 하기로 의결하였다 .

자. 피고는 2007. 11.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상벌심의위원회의 제명의결을 심의하여 ‘ 원고가 2003. 10. 경부터 2006. 2. 경까지 여러 차례 피고 지회장 최□□을 상대로 고소, 진정하였고, 허위 사실로 피고 지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 2007. 10. 경 노원지회 부조리를 없애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고로부터 1차 경고를 받고도 2007. 10. 24. 월례회의 및 단합대회에서 다시 소란을 피워 피고로부터 다시 2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는 사유로 원고를 피고의 회원에서 제명하는 처분을 의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제명처분 ' 이라고 한다 ) .

2. 관련규정

○ 사단법인 △△△△ 정관 ( 이하 ' 정관 ' 이라 한다 )

제1조 [ 목적 ] 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 [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③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와 본회의 정관 , 제규정, 위계질서 존중과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이하 생략 )

제8조 [ 상벌 ] ② 본회 회원이 정관 및 제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필요하면 상벌의 심의를 위하여 상벌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 심의범위 ] 상벌심의위원회 조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② 징계 : 회원 및 직원으로서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 규정 및 명령을 위반한 자

제5조 [ 심의 방법 ] ①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은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하여 상벌의 종류를 정한 후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③ 상벌심의위원회에서 회원을 제명키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상벌심의위원회 설치권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권자의 승인 결재로서 제명되며, 제명일자는 설치권자의 승인재결일자를 기준 한다 .

제7조 [ 상벌의 종류 ] 본 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상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2. 징계 : 자격정지, 제명, 견책, 감봉, 면직, 변상, 고발 등으로 한다 .

3. 판 단

가.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명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사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는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정관 제2조, 제8조 제2항과 상벌심의 위원회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 절차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는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 의결과정에서도 그러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또한 원고가 상벌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징계절차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지회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차례 수사기관에 진정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또한 원고는 피고 지회장의 횡령이 의심된다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로 인하여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으며, 피고의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3 ) 징계양정의 상당성

무릇 어떠한 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원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징계의 상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그 단체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징계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징계권의 행사가 구성원의 행위와 대비하여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특히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구성원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므로, 징계대상자를 그 단체에 남겨둘 수 없을 정도로 단체의 존립목적을 저해하는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인 수단으 로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규약 등에 제명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견지에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이 상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와 같은 비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의 규율을 통하여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원에 대한 징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그 징계의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도 그 단체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횡령 의혹 진정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피고 지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선고유예의 판결확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여 피고나 피고 지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저해하는 등 원고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지속적으로 횡령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은 진정 등으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부분도 있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인 영수증이나 증빙내역 등의 제출이나 열람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사유와 같은 행동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도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원고가 피고 지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횡령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에 의하여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잘못 이해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징계사유상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한 곳은 피고 산하의 경로당이나 피고의 단합대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소이고, 피고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회원 이외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횡령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횡령행위를 확정적으로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의 회계처리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피고나 지회장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위와 같은 횡령 의혹 제기가 피고나 지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라고 할 수 없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단체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여지도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한 상벌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의 징계처분 중 제명처분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데, 원고의 징계사유의 내용,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 또는 피고 지회장이 입게 된 명예훼손의 정도, 제명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가혹할 뿐 아니라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명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배준현

판사김경선

판사 유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