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1154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