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3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냉수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물을 갖다 주지 않고 정수기에 있으니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