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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단29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4:25경 시흥시 B건물 5층에 있는 ‘C볼링장’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볼링장 복도에 있는 사물함을 뒤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볼링용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