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2:55경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중여건설공구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