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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2 2017고단1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1』 피고인은 2016. 1. 15. 22:00 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뭐 이런 가게가 다 있어, 내가 영업을 못하게 해 버린다, 이 개새끼야, 호로 놈의 새끼야”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그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19』 피고인은 2016. 6. 27. 22:10 경 전 남 여수시 F에 있는 'G 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34 세) 의 자동차에 소변을 보았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7 고단 141) 피고인은 2016. 1. 15. 22:00 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