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19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 05: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고양이가 배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5층 옥상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여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동물병원 수의사 F 전화통화)
1. 폐사진단서, 반려동물 장례확인서
1. 고소인 제출 고양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