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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19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 05: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고양이가 배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5층 옥상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여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동물병원 수의사 F 전화통화)

1. 폐사진단서, 반려동물 장례확인서

1. 고소인 제출 고양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