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무효 확인 등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하였으며”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하였다.
이에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소하자(서울고등법원 2016누34549호), 서울고등법원은 2016. 8. 18.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을 취소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두49761) 계속중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1 내지 5” 다음에 “, 을5호증”을 추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주장하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앞서 든 증거 및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1. 19.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신설 사업에 관한 추진방식, 추진시기, 재원조달방법 등에 관한 정책을 확정하여 서울-안성간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착수한 후 준공 이전에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안성-세종간 고속도로는 민간제안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절차로 진행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신설사업 중 서울-안성 구간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간투자건설사업의 최초 제안자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고의 무효를 다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