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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62325

면책확정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8,323,192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면책확인을 구하는 채무가 2011. 10. 26.자 대출계약에 기한 것이고, 그 채무의 2015. 10. 28. 기준 잔존원금은 1,126,755원, 이자는 7,196,437원이라는 점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