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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1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알선업자인 C, D, E 등과 함께 피고인이 사실은 F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데도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8. 4. 광주 서구 G에 있는, 대출 알선업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증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C 등은 워드 프로세서 등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와 피고인의 연간소득이 41,251,400원이라는 취지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작성하고 임의로 만든 F 주식회사 명의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각 1 장을 위조하고, 다시 E이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한국 씨티은행 광주 지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피고 인의 대출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한국 씨티은행 광주 지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포함한 대출관련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5. 3,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5 회, 6회( 사본, E 진술 부분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