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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7고단260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상품권을 취급하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에서 운영하는 벅스 홈페이지 (www .bugs .co .kr )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품권 결제 창을 띄운 후 그 주소 창에서 기존 주소 (URL) 중 “C" 다음에 오는 5 자리 숫자를 ’D ‘으로 바꾸면 ’ 듣기 스마트 폰 (360 일) 이용권‘ 을, ’E‘ 로 바꾸면 ’Premium 듣기 (360 일) 이용권‘ 을, ’F ‘으로 바꾸면 ’All In One 150(360 일) 이용권‘ 을 각각 무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위 상품권들을 무상으로 발급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5. 12. 7.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장기 투숙하고 있는 H 모텔 511호에서, 위 벅스 상품권 발행시스템 (http: //www .bugs .co .kr /pay /public )에 아이디 ‘I( 명의자 A)’, ‘J( 명의자 K, 피고인의 모)’, ‘L( 명의자 M, 피고인의 지인)’ 의 각 계정으로 접속한 후, ‘ 이용권 구매 페이지’ 로 이동하여 ‘ 결 제하기 ’를 눌러 결제 창을 띄우고, 키보드 상의 ‘ 컨트롤 (Ctrl) N‘ 키를 눌러 새 창을 연 다음, 그 주소 창에서 기존 주소 (URL) 중 “C" 다음에 오는 5 자리 숫자를 ’D‘, ’E‘, ’F ‘으로 바꿔 상품권 가격을 ‘0 원 ’으로 나오도록 하여 ‘ 구매하기 버튼’ 을 눌러 ‘ 이용권번호 N’ 인 벅스 상품권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벅스 홈페이지에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시가 10,900원 상당의 ' 듣기 스마트 폰 (360 일) 이용권‘ 1,699 장, 시가 12,000원 상당의 'Premium 듣기 (360 일) 이용권‘ 669 장, 18,800원 상당의 ’All In One 150(360 일) 이용권‘ 623 장 등 합계 459,114,000원 상당의 벅스 상품권 2,991 장을 피해 회사로부터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