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노2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584,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매한 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수사 단계에서 공범에 관하여 제보하는 등 협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마 운반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하고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징역 1년 6월 ~ 5년 8월) 의 하한을 이탈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