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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9 2013가단3322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 22.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4.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11. 2. D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접하여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위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7.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피고 소유 건물을 신축하고 위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평을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피고 소유 건물 중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 이 사건 피고 소유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대한지적공사 거제지사의 2013. 11. 7.자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원고 소유 건물의 대지로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