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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16:00경 울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회사 본부장인데 경북 구미시 G에 7층짜리 건물 철골 철거 공사를 맡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건물 건축주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H과 건물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 철골 철거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4. 6. 14. 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4. 6. 20. 같은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10만원 합계 2,01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을 도박에 탕진하였으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노력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백ㆍ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