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고합360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8. 03: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곤 하여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 계산대에 있는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 00:45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9-2 군자 농협 신길동 지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장 지갑 1개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등을 들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6. 9. 15. 06:18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PC 방에서 피해자 H와 함께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J7 휴대 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6. 10. 6. 07:29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PC 방에서 위 PC 방 종업원인 K가 계산대를 비우고 매장을 청소하고 있는 사이에 계산 대의 손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4,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0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10. 23:50 경 안양시 동안구 L 앞 길 위에서 피해자 M( 여, 54세) 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가방을 등 뒤에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약 200m 가량...